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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재난시 근로자 30일 휴가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재난으로 인해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고용보험기금으로 가족재난 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또 농림어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겪는 당장의 생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으로 가족을 잃거나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정상적인 근무나 생계유지 활동이 불가능해 생계곤란의 위험상황에 놓여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은 이를 구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들이 당장의 생계곤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원활하게 직장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어 “당장의 생계문제 해결은 물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중 상당수는 일정기간의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제도적으로 충분한 기간의 휴직을 보장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등 긴급 생활비용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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