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검찰은 구인장 집행을 위해 이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아무런 협의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강제 구인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장심사에 나오지 않아 현재 소재를 파악 중에 있다”면서 “구인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사관들을 보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회장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주식을 비싸게 사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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