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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동반자살 시도 30대 여성에 執猶 선처

한살된 아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여성이 살인혐의에도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들과 함께 자살하려는 과정에서 다행히 혼자 목숨은 건졌으나 결과적으로 아들을 숨지게 했다는 죄책감으로 평생 형벌보다 더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최씨는 지난 1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뒤 아들과 함께 한강 선유도 공원 인근 강물에 투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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