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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동반자살 시도 30대 여성에 執猶 선처
입력2009-09-23 18:38:52
수정
2009.09.23 18:38:52
한살된 아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여성이 살인혐의에도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들과 함께 자살하려는 과정에서 다행히 혼자 목숨은 건졌으나 결과적으로 아들을 숨지게 했다는 죄책감으로 평생 형벌보다 더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최씨는 지난 1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뒤 아들과 함께 한강 선유도 공원 인근 강물에 투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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