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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00% 국가가 책임지고 최저액은 법령으로 못 박아야…기초연금법안 공청회

정부안 두고 전문가들 찬반 격론도 이어져<br>11월 중 국회 제출 계획

기초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지 않고 전액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최저 연금 수령액은 대통령령이 아닌 법령으로 정해 국민의 불안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기초연금을 연금 성격이라고 인정한 이상 지자체와 분담하지 않고 100% 국가가 책임지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한 뒤 “60일 이상 해외체류자는 기초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데 실제로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냐”며 정부안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기초연금 하한선(10만원)이나 5년마다 이뤄지는 급여 재평가 등의 핵심적인 요소를 법안에 넣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해 국민 의심과 불안을 키웠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기초연금법 조항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재원으로 쓰지 않는다’고 확정한 부분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나왔다.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는 “국민정서를 의식해 만든 조항이지만 이 부분이 없더라도 국민연금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기금을 기초연금에 쓸 수 없다”며 “오히려 향후 국채를 발행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올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국채 매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항으로 해석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장에서도 전문가들간에 격론이 이어졌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돼 장기가입유인을 약화시키고 미래 노인의 최저소득도 보장시키지 못해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처음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줘야 한다”며 정부안을 거부했다.

반면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정부안이 “노인 빈곤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재정 안전성을 갖춘 합리적 제도”라며 입을 모았다. 국민연금 연계안을 정부에 처음으로 제안한 석 교수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미래세대로부터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평성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에서 더 받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덜 받는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안이 사회정의에 맞다”고 정부안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해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초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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