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중요문화재 개·보수 현장에 참여한 일반기능공 명단을 공개하는 ‘수리 실명제’가 도입된다.
숭례문 부실 복구 논란과 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 논란 등 최근 불거진 문화재 수리 체계의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9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요문화재 수리 현장은 중요 공정 때마다 ‘현장 공개의 날’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그 일환으로 올해 10개 현장을 시범적으로 공개한다. 또 일반 기능공을 포함한 수리현장 참여인력과 설계도면, 공사내역 등도 공개하는 수리 실명제를 도입해 문화재 수리의 투명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또 문화재 수리 자격증 불법 대여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은 문화재 수리기술(기능)자 의무보유 요건은 완화된다. 수리기술자는 현행 4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기능자는 6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되 수주 규모에 따라 추가채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이외에도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전통재료의 품질 기준이 될 전통재료 인증제 등을 도일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