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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온돌 한글도메인 이름은 장수산업 상표권 침해에 해당"

대법원, 사용금지 판결

‘장수온돌’이라는 한글 인터넷주소를 사용하는 행위는 장수산업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장수산업이 이모(59)씨를 상대로 낸 한글 인터넷주소 사용중지 소송에서 “이씨는 ‘장수온돌’이라는 한글 도메인 이름 사용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장수산업은 돌침대 생산ㆍ판매를 목적으로 지난 1990년 설립된 뒤 ‘장수온돌’ ‘돌’ ‘장수’라는 문자를 포함한 표장에 대해 상표 및 서비스표를 보유한 권리자이다. 그런데 ‘장수온돌’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이씨가 2000년 11월 한글 인터넷주소 등록기관인 넷피아닷컴에 ‘장수온돌’을 등록하고 자신의 쇼핑몰 사이트를 연결하자 장수산업이 사용을 중단하라며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이씨가 상품 출처에 관한 혼돈을 유발해 장수산업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메인 이름의 경우 연결된 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할 때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며 “일반인들은 ‘장수온돌’을 상호가 아닌 상표로 인식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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