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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신고 2배 늘어

지난해 1101건 … 사법처리는 12건 그쳐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청년유니온은 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최저임금위반 신고사건 현황'과 '최저임금위반 지도감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는 1,101건으로 전년(620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고용부 전주지청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서부지청(62건), 의정부지청(48건), 서울청(47건), 대전청(46건)의 순이었다.

반면 고용부의 지도·감독 업체 수는 지난해 9,943곳으로 2012년(2만1,719곳)에 비해 절반 넘게 줄었다.

솜방망이 처벌도 여전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같은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극소수였다. 지난해 지도·감독 결과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6,081건 중 시정조치가 과태료 부과와 사법 처리된 건수는 각각 6건, 12건이었다.



2012년에도 위반 건수 9,051건 중 사법처리는 6건, 과태료 부과는 6건에 불과했다.

정보공개센터와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을 못 받은 당사자의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노동 현실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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