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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강기능식품 주의보
입력2010-12-08 14:43:02
수정
2010.12.08 14:43:02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발기부전 치료성분 등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이 해외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해외 인터넷에서 성기능개선, 다이어트, 근육강화 등을 표방하며 판매되고 있는 62개 건강기능식품을 집중 검사한 결과, 15개 제품에서 식품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나 식욕억제제 성분등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에 따르면 미국산 성기능개선 표방제품인 `허버크스(Herberx)' 등 5개 제품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다량 검출됐다.
또 미국산 다이어트 표방제품인 `슬림업(Slimup)' 등 6개 제품에서는 신경장애, 경련, 중추마비 등 부작용이 있는 시부트라민이나 발암유발,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는 페놀프탈레인 성분이 검출됐다.
근육강화를 표방한 4개 제품에서는 최음제로 쓰이는 이카린과 요힘빈 성분이 들어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제품은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는 경우가 많아 섭취 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의 피해구제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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