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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이 KT ENS 사건에 연루된 내부 직원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금감원 직원이 금감원장을 고소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KT ENS 대출사기 관련 조사 정보를 사기 공모자들에게 누설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김 모 팀장(50)이 최근 최수현 금감원장과 감찰실 관계자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고소 혐의는 명예훼손 및 과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이다. 김 팀장은 금감원 감찰실이 금감원장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재산등록 사항을 무단 열람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나 등록기관장의 허가 없이 열람할 수 없다. 하지만 금감원장이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감찰실에 김 팀장의 재산등록 사항을 열람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또 금감원이 불법 열람한 본인의 재산 등록 사항의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언론에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KT ENS 사기대출 사건의 배후에 금감원 직원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 이후 “내부 감찰 결과 김 팀장이 협력업체 대표 서모씨 로부터 농장 지분을 무상으로 제공 받고 골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바 있다. 김 팀장은 이같은 금감원의 보도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검찰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 팀장의 혐의를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오는 20일 인사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팀장을 해직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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