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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모닝'도 월말부터 혼잡통행료 감면

기아자동차의 모닝이 경차로 분류돼 이달말부터 도심 혼잡 통행료를 50% 이상 감면받는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경차 범위를 800cc에서 1,000cc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아차의 모닝 등 7만4,000여대가 경차로 편입돼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모닝은 공영 주차장과 남산 3호터널에서 운영 중인 도심혼잡 통행료 50% 이상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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