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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00억 탕진 대기업 전 임원 구속기소

회삿돈 200억여원을 빼돌려 주식선물투자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린 뒤 이를 은폐한 한솔제지 전 임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22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한솔제지 전 자금팀장인 신모(47) 전 상무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정모(62) 전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이 빼돌린 자금을 운용하다 전액 탕진하고 이를 감추고자 회계서류를 위조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로 채권중개업자 박모(6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와 신씨는 회사자금 229억원으로 국공채를 매입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채권중개업자인 박씨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면서 초과수익을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2004년 초 229억원을 선물거래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다. 아울러 신씨와 박씨는 매년 회계감사 때마다 박씨가 대표로 있는 증권회사에 229억원 상당의 국공채가 보관된 것처럼 위조한 채권잔고 증명서를 제출해 외부감사인을 속인 것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솔제지의 외부감사인이던 2개 회계법인이 증권회사에 국공채가 실제 존재하는지를 조회하지 않는 등 부실감사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주식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한솔제지가 보유한 것으로 공시된 200억원대의 국공채가 실제로는 이미 사라진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해 이들을 기소했다. 이번 사건으로 한솔 측의 총 손실액은 2010년 말 기준 272억여원으로, 자본금 2,182억원의 12.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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