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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년 만에 다시 토지리턴제

안팔린 토지 처분위해 연말까지<br>공급가격 조정 후 매각 추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조원에 달하는 미매각토지를 처분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재조정하는 한편 토지리턴제도 다시 도입한다.

LH는 미매각 보유토지에 대한 맞춤형 판매전략의 일환으로 '공급가격 조정 후 매각방안'과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LH는 우선 공급가격이 현재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돼 있는 토지는 공급가격을 인하한 뒤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토지는 총 62필지 8,916억원에 달한다. 공동주택지가 금액기준으로 가장 많은 전체의 81% 규모이며 상업ㆍ업무용지가 8% 정도다.

2년 만에 토지리턴제도 실시된다. 이 제도는 LH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원하면 계약금과 납입중도금ㆍ이자까지 돌려주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리턴이 가능한 기간은 대금수납 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 납부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반환금액은 계약보증금과 계약보증금 외 수납금액에 리턴이자율 적용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리턴이자율은 리턴 당시 은행연합회 공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근거로 LH에서 산정해 통보하기로 했다.



토지리턴제 대상 지구는 ▲구리 갈매 ▲의정부 민락2 ▲양주 덕정2 ▲서울 강남 ▲남양주 별내 ▲수원 호매실 ▲용인 서천 ▲성남 판교 등 총 801필지, 3조549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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