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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땐 벌금·영업정지"
입력2009-03-04 19:05:24
수정
2009.03.04 19:05:24
北,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통보
북한이 지난해 일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임금 체불시 최고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노동세칙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에 따르면 일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지난해 10~12월 북한 당국으로부터 1개월 임금 체불시 벌금 최고 2,000달러, 2개월 체불시 10일간 영업정지, 24시간 이상 연속 근무자 기본급 300% 추가지급 등의 지침을 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창근 협의회 부회장은 “북한 측이 협의회에 공식적으로 노동세칙 변경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몇 개 기업이 노사협의 과정에서 그런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곧 현지에 실태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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