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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땐 벌금·영업정지"

北,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통보

북한이 지난해 일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임금 체불시 최고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노동세칙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에 따르면 일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지난해 10~12월 북한 당국으로부터 1개월 임금 체불시 벌금 최고 2,000달러, 2개월 체불시 10일간 영업정지, 24시간 이상 연속 근무자 기본급 300% 추가지급 등의 지침을 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창근 협의회 부회장은 “북한 측이 협의회에 공식적으로 노동세칙 변경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몇 개 기업이 노사협의 과정에서 그런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곧 현지에 실태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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