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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사법부 때리기'

"李대법원장등 전관예우 전형적 사례"<br>사법제도 개혁 논란 커질듯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소속 주성영 의원이 10일 전관예우의 전형적 사례로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을 거론하면서 사법부의 귀족주의와 순혈주의를 깨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현대화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단어가 전관예우"라며 "이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에게서 전관예우의 전형적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특위 소속 의원이 이처럼 법원 수뇌부를 직접 겨냥하고 나섬에 따라 사법제도 개혁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마치고 5년 동안 변호사 수임료만 60억원을 신고했다"며 "이 대법원장이 맡은 사건의 70%가 대법원 사건이었고 열악한 인력사정 때문에 대법원 사건의 70%가 기각된다는 불리한 조건을 감안하면 이 대법원장이 매달 1억원씩 신고한 것은 전관예우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박 대법관도 부장판사를 그만두고 나서 22개월간 변호사로 일했는데 당시 수임료가 22억원, 월 9,000만원꼴이었다"며 "사건 내역을 보면 한 건에 5,000만원짜리 형사사건이 있는데 이는 전관예우에 기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우리 사법부는 그동안 귀족ㆍ순혈ㆍ엘리트주의의 장막에 갇혀 중세시대 귀족처럼 성을 둘러치고 앉아 자기들만의 공화국을 건설했다"며 "사법부는 이제 성을 깨고 국민 옆으로 다가서는 서비스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도 이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해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직접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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