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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자살 중학생 가해학생에 실형선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20일 지난해 연말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A(14)군의 자살사건의 가해자로 구속기소된 B군에게 장기 3년6개월에 단기 2년6개월, C군에 대해서는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긴 하나 죄질이 좋지 않아 형의 집행을 더욱 엄히 한다”며 “하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해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간을 두고 형을 탄력적으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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