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 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와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악의적 체납자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악성 체납자 10명의 리스트를 작성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위장 이혼을 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재산을 빼돌릴 경우 리스트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악성 체납자 적발을 위해 서울시는 5~6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중앙지검 형사4부 조세 전담 검사 2명은 TF에서 적발한 이들이 사법 처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두 기관은 이미 첫 회의를 통해 체납을 피하기 위해 부인과 위장 이혼을 한 악성 체납자 1명에 대한 고발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서울시는 보강 조사를 마친 후 조만간 이 체납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