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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울시 악성 체납자 블랙리스트 만든다

TF팀 꾸려 집중관리

검찰과 서울시가 악의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이른바 '악성 체납자 블랙리스트'를 만들기로 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 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와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악의적 체납자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악성 체납자 10명의 리스트를 작성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위장 이혼을 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재산을 빼돌릴 경우 리스트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악성 체납자 적발을 위해 서울시는 5~6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중앙지검 형사4부 조세 전담 검사 2명은 TF에서 적발한 이들이 사법 처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두 기관은 이미 첫 회의를 통해 체납을 피하기 위해 부인과 위장 이혼을 한 악성 체납자 1명에 대한 고발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서울시는 보강 조사를 마친 후 조만간 이 체납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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