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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소액심판부 내주부터 가동

조세심판원, 3,000만원 미만 소액심판부 가동

‘국세에 대한 소액심판도 이젠 조세심판원을 두드리세요.’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이 다음주부터 국세 3,000만원 미만의 사건을 전담할 소액심판부를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영세 납세자의 경우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세심판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 소액의 국세심판에 대해서도 만약 억울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앞으로 영세 납세자들을 상대로 소액심판부를 적극 안내해 심판 청구를 활성화하는 한편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을 적극 유도하는 등 법령이 허용한 범위에서 적극적인 심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미 14명으로 구성된 소액심판부를 구성했다”며 “소액심판부가 가동되면 연간 2,000여건의 소액심판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액ㆍ영세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종로구 공평동의 조세심판원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액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영세 납세자들이 세금 문제로 겪게 될 어려움을 줄이는 것은 공정사회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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