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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년 미만 단기근로자 비중 OECD국 최고

상용직 임금 상하위 격차도 6위…상위 10% 임금이 하위 10%의 4.5배 

 

한국의 단기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00명 중 38명은 근속기간이 1년 이하였다.

상용직도 상위 10%의 임금이 하위 10% 임금의 4.5배에 달할 만큼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승원 한국은행 국제무역팀장이 18일 발표한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시장 이원화 및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근로자는 38%가 근속기간이 1년 이하였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 다음으로 단기근속 비율이 높은 나라는 칠레(34.0%), 멕시코(32.2%), 터키(28.1%) 등이었다. 이는 OECD 각국의 2000∼2012년 자료를 평균해 산출한 결과다.

한국은 단기근속비율 외에도 노동시장의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임시직비율, 임금십분위배율 등도 모두 OECD 상위권이었다.

한국의 임시직 비율은 25%로 칠레(30.5%), 스페인(29.8%)에 이어 3위였다. 미국(4.1%), 영국(6.1%), 일본(13.6%) 등의 임시직 비율은 한국보다 크게 낮다.

상용직 기준으로 하위 10%에 대한 상위 10%의 임금수준을 뜻하는 임금십분위배율도 한국은 4.5배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6위였다.

이 배율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5.1배), 칠레(5.1배), 터키(4.8배), 미국(4.8배), 헝가리(4.8배) 등에 불과했다.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2.2배), 스웨덴(2.3배)의 임금십분위배율은 OECD 국가중 가장 작은 편에 속했다.



한국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한 가운데 노동생산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2000∼2009년 1인당 평균 노동생산성은 2만2484달러로 OECD 회원국 중 26위였다. OECD 평균은 2만9051달러이고 1위, 2위인 룩셈부르크와 미국은 각각 7만3483달러, 4만1195달러였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용직 고용 보호를 완화하면 임시직과 단기근속비율은 줄지만, 임금 격차는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반대로 임시직 고용 제한을 강화하면 임시직과 단기근속비율이 줄고 임금 격차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팀장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상용직과 임시직 간 고용보호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은 고용 보호 수준에 비해 노동시장의 이원화 정도가 높다”며 “상용직·임시직의 고용 보호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용직 고용을 일정 수준 보호하는 것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향상시키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증가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 보호가 과도하거나 과소하면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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