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WTO 사무국에 확인한 결과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우리나라가 지난해 9.30일 WTO에 통보한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5개 국가는 한국의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국가들과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이의제기가 모두 철회되면 WTO 사무총장을 통해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받은 후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해 승인 절차를 완료한다는
정부는 지난해 7월 20년 간 지속되어 온 쌀 관세화 특별대우를 종료하고 올해 1월1일부터 관세화하기로 결정하고 △쌀 관세율 513%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2014년 기준 TRQ 물량 40만8,700톤은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는 내용의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한 바 있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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