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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열차충돌, 사고 원인 놓고 노사 팽팽히 맞서

노조 “사고위험 수차례 경고” vs 사측 “기관사 안이한 근무 탓”

지난 22일 태백선 열차충돌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승객 1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친 이번 사고에 대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코레일이 책임을 물어 1급 본부장과 간부 2명, 해당 기관사 등 모두 4명을 직위 해제하자 노조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가 신호장치와 자동열차제동장치 등의 각종 안전시스템에도 기관사가 정지신호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안이한 근무태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매너리즘, 근무기강 해이 등 기관사 개인 문제가 원인으로 전형적인 ‘인적 오류’에 따른 사고라는 것이다.

코레일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도 할 방침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기관사 1인 승무’ 문제를 들고 나왔다.



전국철도노조는 “이번 사고처럼 단선 구간에서의 1인 승무가 열차 정면충돌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하고 반대했는데도 공사 경영진이 효율화를 이유로 이를 묵살하고 강행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인데도 그 책임을 현장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기관사 1인 승무는 전 세계 철도운영기관의 공통적인 추세로 한국철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철도선진국인 일본·영국은 1960년대부터 1인 승무를 시작했고, 철도 인프라 등 모든 여건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국도 1인 승무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6년 5월 일반 여객열차(CDC, RDC)를 시작으로 1인 승무를 시행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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