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1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친 이번 사고에 대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코레일이 책임을 물어 1급 본부장과 간부 2명, 해당 기관사 등 모두 4명을 직위 해제하자 노조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가 신호장치와 자동열차제동장치 등의 각종 안전시스템에도 기관사가 정지신호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안이한 근무태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매너리즘, 근무기강 해이 등 기관사 개인 문제가 원인으로 전형적인 ‘인적 오류’에 따른 사고라는 것이다.
코레일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도 할 방침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기관사 1인 승무’ 문제를 들고 나왔다.
전국철도노조는 “이번 사고처럼 단선 구간에서의 1인 승무가 열차 정면충돌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하고 반대했는데도 공사 경영진이 효율화를 이유로 이를 묵살하고 강행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인데도 그 책임을 현장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기관사 1인 승무는 전 세계 철도운영기관의 공통적인 추세로 한국철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철도선진국인 일본·영국은 1960년대부터 1인 승무를 시작했고, 철도 인프라 등 모든 여건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국도 1인 승무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6년 5월 일반 여객열차(CDC, RDC)를 시작으로 1인 승무를 시행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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