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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명절ㆍ휴일 겹치면 하루 연장' 법안 추진

추석이나 설 연휴때 주말이 겹치면 휴무일을 하루 늘려 최소 나흘간 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은수 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한가위처럼 명절이 기존 휴일에 겹쳤을 때 연휴가 사흘밖에 되지 않아 귀향을 포기하는 서민이 많다"며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올 추석처럼 명절 연휴가 '금토일'인 경우 그 전날인 목요일을 추가 휴일로 지정하고, 일요일과 겹쳐서 연휴가 '토일월'인 경우 바로 다음날 화요일까지 휴일로 지정해 최소 4일 연휴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미 제출돼 있는 대체공휴일제 법안과 달리 일반 공휴일에는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추석과 설에만 적용할 예정이다. 일반 대체공휴일 제도는 휴일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점 때문에 재계가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박 부대표는 "최소 4일의 명절 연휴를 보장할 경우 짧은 연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고 교통 혼잡을 완화해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며 "고향에 가지 못하고 잔업에 매진하는 분들도 잔업 수당이 하루치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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