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졸속으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후폭풍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도 정립되지 않은 마당에 임금피크제·연장근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전교조의 노조 인정에 관한 노동조합법, 카지노심사제를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등 11건을 '나쁜 시행령'이라고 적시하고 나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이들 시행령은 경제활동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사안들이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핵심정책이라는 점에서 하반기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 활성화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심지어 전교조는 "국가정보법령센터에도 검색되지 않는 조항을 근거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에 노골적인 반기를 드는 사태마저 빚어지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이 입법권력 만능주의가 판치는 세상을 걱정하는 것 아닌가.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호들갑을 피운다고 너스레를 떨지만 국회법 개정의 후유증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새정연은 한술 더 떠 정부 가이드라인까지 손보겠다고 벼르는데다 노동계 등 이익단체마다 아전인수격으로 행정입법을 거부하고 나선다면 정부의 구조개혁 작업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6월 국회에서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바로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이다. 이런 국회법으로는 먹구름에 휩싸인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정치권은 입법과정에서 뒤늦게라도 오류가 드러난 만큼 하루빨리 국회법 개정안을 바로잡아 불필요한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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