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S아파트분회는 27∼28일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1.2%의 찬성으로 파업을 잠정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은 78명이고, 이중 노조원은 59명이다.
투표에는 56명이 참여했고, 찬성 42표, 반대 11표, 무효 3표가 나왔다.
노조는 이에 따라 28일 서울지방노동위에 노동쟁위조정신청을 한 상태다.
조정기간은 통상 10일(연장시 20일)이며, 조정이 되지 않으면 경비원들은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S아파트 측은 19∼20일 경비원 78명 등 용역업체 노동자 106명 전원을 해고예고 통보했다.
아파트 측은 내달 4일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용역업체 교체와 해고 여부 등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