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부인 정모씨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로금 지급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1994년 4월 남편 이씨와 결혼했지만 두 달 만에 이씨가 일제에 의해 러시아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 동원되며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채 남편과 생이별을 했다. 정씨는 이후 중풍에 걸린 이씨 모친을 20년 동안 병수발하며 돌봐왔지만 지원위가 "두 사람이 혼인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 신청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는 남편 이모씨와 혼인신고를 제외한 혼인관계의 실질적 요소를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씨가 희생자지원법상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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