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1월1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진행된 의료발전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대하며 파업의 명분으로 삼았던 원격의료는 관련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논의의 장이 국회로 옮겨진 것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입법 절차를 한 단계 더 밟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는 국무회의 상정을 미뤄온 의료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양측은 의료서비스 중심의 정보기술(IT)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 의료인 간(의사-의사) 원격의료 활성화,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 진료하는 것을 대체하지 않는 범위의 의사-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상담에 대해서도 입장을 같이했다. 그러나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한 뒤 법안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협과 법부터 바꾸자는 복지부 입장이 엇갈려 국회에서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도 상당 수준에서 의견일치를 봤다. 자법인을 허용하되 이 자법인이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 운영돼 자본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거나 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 등)과 병원 간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의협과 병원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또 이른바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과 의료생협 등에 대한 규제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협이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했지만 의사협회가 3월3일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 의협은 이번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19~27일 전체 회원들에게 결과를 받아들일지를 묻는 총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 내부에서 파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의-정이 합의안을 만든 만큼 투표 결과가 파업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합의 내용에 대해 노환규 의협 회장이 불만을 나타내며 이날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사퇴했고 협의회 합의 안을 거부하는 회원들도 있는 만큼 투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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