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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특허분쟁, 中企 보호장치 마련부터

얼마 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시대포럼.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에 참석한 10명의 패널 가운데 단연 주의를 끈 패널은 김성수 서오텔레콤 사장이었다. 그는 특허 분쟁이 왜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의 주된 화두일 수밖에 없는지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해 참석자의 공감을 끌어냈다. 서오텔레콤은 자체 개발한 위급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긴급구조용 휴대폰을 두고 대기업과 특허 분쟁 중이다. 김 사장에 따르면 대기업이 특허를 침해한 뒤 가장 많이 보이는 행태가 돈과 지위를 앞세운 ‘시간 끌기’. 그는 “대법원 판결까지 최장 5~6년이나 걸리는데 어떤 중소기업이 버텨내겠는가. 뒤늦게 분쟁에서 이긴다 해도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기술효용성은 이미 반감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완제품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받는 대기업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기술 훔치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특히 대부분의 첨단부품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이 완제품을 취급하는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 절대 의존하는 환경에서 그의 지적은 더욱 호소력을 더했다. 김 사장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특허청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특허법원이나 대통령 산하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소환에 강제 규정이 없는 현 제도로는 위원회에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 김 사장은 “그간 까먹은 돈도 돈이지만, 대기업에 기술을 도둑맞고 나니 기술 개발 의욕을 잃게 된다”고 개탄했다. 대기업의 이런 행위와 제도적 허점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메리트를 잃게 만들어 결국 제품의 품질경쟁력 하락으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그의 지적은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포럼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이는 바로 정부가 그토록 외치는 ‘상생’에 가까이 가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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