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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법 "영주권자는 생활보호법 대상 '국민' 아냐"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생활보호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된 ‘국민’의 범위에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지난 18일, 오이타(大分)시에 사는 중국 국적 여성이 ‘외국인도 생활보호법에 따라 법적으로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외국인은 생활보호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인 후쿠오카(福岡) 고법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일본의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을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 재량에 따라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이번 판결이 외국인의 생활보호지원금 수급권을 부정했지만 생활보호 실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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