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6일 이상 입원 환자 병실료 부담 커진다

정부가 입원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장기간 병원에 머물러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일을 막기 위해 16일 이상 입원하면 병실료 가운데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9월부터 4~5인실도 일반병실로 구분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입원이 꼭 필요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입원기간 15일까지는 본인부담률 20%를 그대로 적용하되 16~30일 입원시 30%, 31일 이상은 40%로 높여 비용 부담을 늘림으로써 퇴원을 유도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 짓기로 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 6인실을 기준으로 1~15일 입원료는 1만60원, 16~30일은 1만3,580원, 31일 이상은 1만7,100원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입원 연장 의사 소견이 있는 자는 입원 기간과 상관없이 본인부담률 20%가 적용된다.

9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기준이 기존 6인실 이상에서 4인실 이상으로 확대돼 4인실 하루 병실료 본인부담금은 약 6만8,000원에서 2만4,000원, 5인실은 약 4만8,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비율이 74%까지 확대되는데 대형병원의 비용 문턱이 낮아져 환자들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30%로 일반병실(20%)보다 높게 책정됐다. 이와 함께 산모들이 1인실이나 2인실 등 상급병실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산부인과 병·의원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급병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