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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
입력2004-06-01 14:32:45
수정
2004.06.01 14:32:45
경기도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주민연합회(회장.이명승 시의원)는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추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연합회는 1일 오후 2시 와부읍 읍민회관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건교부의 개정안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주민연합회는 개정안과 관련, 오는 8일 전국에서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종합청사에서 개최되는 생존권회복투쟁결의대회에 주민 3천여명을 참석시킬 계획이다.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시설을 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변경하는 행위를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을 추진중이다.
시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이루어진 불법용도변경행위 1천257건을 적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한 바 있다.
/ (남양주=연합뉴스) 양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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