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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민석 최고위원 영장 재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2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민주당 측의 반발로 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영장 유효기간 만료 몇 시간을 앞두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사법절차가 개인에 따라 바뀌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유효기간이 3개월인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 측은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수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하며 검찰의 영장집행을 거부해왔다. 김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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