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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8월부터 의료관광호텔 운영 가능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숙박·온천 등 부대사업 확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추진

오는 8월부터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호텔 등 숙박업(메디텔)과 여행업, 온천 등 목욕장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숙박업 등의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후속조치다.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장례식장과 주차장·휴게음식점업·산후조리업·숙박업·서점 등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제한 없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 의료법인이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와 국제회의, 수영장·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업, 목욕장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공고해야지만 할 수 있었던 운영할 수 있었던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 공고와 상관없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이 직접 의료관광호텔(의료기관+숙박시설)을 두고 해외 환자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게 됐다. 또 장애인 보장구(의수·의족, 전동휠체어 등)를 개조·수리하는 사업도 할 수 있다.

건물임대업도 폭넓게 허용된다. 이를 위해 임대를 금지하는 업종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는 의료법인의 건물을 빌려 환자·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의류 등 생활용품·식품 판매업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의 공간을 빌려 의료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환자에게 강매를 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법인과 자법인 간 부당 내부거래 등이 우려되는 의료기기 구매지원사업 등은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들 사업은 건물임대를 통해 제3자가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43개 상급종합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는 병실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 수의 5% 이하로 제안돼 있다. 정부는 5% 산정시 국내 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은 아예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병원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자 병상 수가 약 11.2%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법인만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성실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의료법인은 순자산의 30% 이내에서만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으며 의료법인은 반드시 자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한 최다출자자여야만 한다.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을 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행정제제와 세법상 환수조치가 취해진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 해외 환자 유치에 적극적인 병원 2~3곳이 자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의지를 보이고 있는 곳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료법인 자회사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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