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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 선관위에 고발
입력2010-03-18 22:18:09
수정
2010.03.18 22:18:09
민주당은 18일 이명박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의 일련의 지방업무보고에 대해 검토한 결과 발언한 일부 내용이 직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및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다섯 차례 지방을 돌면서 지역공약을 말하고 지방선거에 나가는 시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을 대신 발표한 듯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이 대통령의 진심과 헌신적 노력이 정치적 행위로 오해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면서 “대통령이 지역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우리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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