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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생체인식 정보 채취 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16일(현지시간)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열 손가락 전자 지문채취 제도를 미국내 모든 공항과 항구, 육로 입국장 등으로 전면 확대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생체인식 정보 채취 제도는 현재도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 등 미국내 주요 10개 공항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18일부터 미국내 모든 공항 등 출입국 관리소로 확대됨에 따라 미 시민권자가 아닌 14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 입국자는 입국시 열 손가락 전자지문 채취와 사진을 촬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올 때 대부분의 경우 두 손가락의 지문만을 채취해 왔다. 이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미국내 입국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고 입국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11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2007년 11월29일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처음 시작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돼 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미국 시민권자 외에 외국인들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나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점에서 종종 인권문제로 비화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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