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선정된 검·인정 도서를 변경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검·인정 교과서를 일선 학교에서 선정할 때 학운위 심의 전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했다.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채택 작업은 해당 교과 교사의 3배수 추천→학운위의 심의 및 순위 결정→학교장의 최종 선정 등 세 단계로 진행된다.
개정안은 특히 이미 선정된 검·인정 교과서를 변경할 때 학운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현재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때 의결 정족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규정이 너무 과도해 교과서 선정을 사실상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사립학교에서는 학운위가 친(親)교장 측 인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며 "올 초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사례를 봤을 때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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