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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한번 채택한 교과서 번복 어려워진다

교육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학교운영위 의결요건 대폭 강화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한번 교과서를 선정하면 이를 번복하는 일이 어렵게 된다.

교육부는 선정된 검·인정 도서를 변경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검·인정 교과서를 일선 학교에서 선정할 때 학운위 심의 전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했다.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채택 작업은 해당 교과 교사의 3배수 추천→학운위의 심의 및 순위 결정→학교장의 최종 선정 등 세 단계로 진행된다.



개정안은 특히 이미 선정된 검·인정 교과서를 변경할 때 학운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현재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때 의결 정족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규정이 너무 과도해 교과서 선정을 사실상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사립학교에서는 학운위가 친(親)교장 측 인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며 "올 초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사례를 봤을 때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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