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허씨 등 원전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납품업체 운영자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허씨에 대해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추징액 산정에도 위법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자신의 팀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이나 계약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억7,900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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