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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한수원 팀장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본부 제2발전소 계측제어팀장 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7,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허씨 등 원전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납품업체 운영자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허씨에 대해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추징액 산정에도 위법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자신의 팀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이나 계약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억7,900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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