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 사립 학교법인 이사장, 아들 교사로 불법채용

부산시 교육청 특별감사서 적발. 해당 이사장 형사고발 아들은 합격취소

부산의 한 사립 중학교에서 학교법인 이사장 아들을 포함한 2명의 교사가 부정하게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학교법인 A학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B이사장 아들을 비롯한 C교사 등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사전에 문제를 유출하고 채점 점수를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학원 법인의 B이사장과 그의 조카인 D사무국장 등 3명을 부산지검에 형사고발하고 이사장 아들과 C교사 등 부정 합격자 2명에 대해서는 합격 취소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B이사장은 지난 2009년 3월 자신의 아들을 법인 산하 모 중학교 음악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D사무국장에게 교원 공채 논술시험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하도록 했다. 사무국장은 문제지를 이사장 아들에게 건네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사장은 또 같은해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C씨를 정교사 합격시키기 위해 채점 점수를 조작하도록 해 부정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당시 임용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교장과 교감 등 관련자 6명에 대해서도 경고를 줄 것을 학교법인 측에 요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