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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수 박효신 '배상금 변제거부' 혐의없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조남관 부장검사)는 전 소속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33)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당시 재산을 이미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 배상금을 갚을만한 여력이 있었던 만큼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긴 법적 공방을 벌인 박씨는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I사는 이후 박씨가 수차례의 재산추적 및 압류 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했다며 작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박씨 측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서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 행위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실제로 박씨는 지난 3월 배상금과 법정 이자 등 30억원 상당을 전액 공탁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박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박씨의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이로써 모든 법적인 문제가 마무리됐고 전 소속사에 대한 채무 또한 모두 청산했다”며 “앞으로 법적인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음악활동과 뮤지컬 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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