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처리시설은 하수처리수 내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 현상을 유발하는 질소(N)와 인(P) 가운데 약품 처리가 쉬운 인을 제거하는 시설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에 대해 각 벌금 6,000만원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건설사의 담합행위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림산업과 현대건설·금호산업·코오롱글로벌 등 4개 건설사는 지난 2011년 2월 '광주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 추정 입찰가액(922억6,500만원)의 94~95% 범위에서 입찰하기로 담합했다.
이후 각 건설사의 담당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이른바 '사다리 타기' 방식을 통해 해당 입찰에 참가해 얼마의 가격을 써낼지를 정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림산업 34억8,100만원, 금호산업 1억5,800만원, 현대건설 20억5,900만원, 코오롱글로벌 11억800만원 등의 과징금 부과와 입찰제한 처분을 내리는 한편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코오롱글로벌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재판에 넘겨진 대림산업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대림산업에 벌금 6,000만원, 현대건설에 벌금 3,000만원, 금호산업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금호산업은 항소하지 않았고 항소한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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