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집단자위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선박검사활동법,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 관련법 5개를 먼저 개정할 방침이다.
자위대법은 외국의 조직적 도발이 무력 공격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자위대가 대응하게끔 개정될 전망이다.
이 신문은 PKO협력법은 자위대가 외국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되고, 선박검사활동법은 미국을 공격하는 국가에 무기를 운반하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산케이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이 11가지이지만 일본 정부가 올해 하반기 임시국회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도록 먼저 처리할 법을 이 같이 압축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자위대법 개정과 관련해 정규군이 아닌 무장단체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등 외딴 섬을 점거하는 경우 ‘대항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또 국제적으로는 사전 경고, 경고 사격, 개별자위를 위한 무력 사용 등이 인정돼 대항 조치를 신설하면 무기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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