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정부, 집단자위권 관련 5개 법률 우선 개정 추진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5개 관련법을 우선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집단자위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선박검사활동법,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 관련법 5개를 먼저 개정할 방침이다.

자위대법은 외국의 조직적 도발이 무력 공격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자위대가 대응하게끔 개정될 전망이다.

이 신문은 PKO협력법은 자위대가 외국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되고, 선박검사활동법은 미국을 공격하는 국가에 무기를 운반하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산케이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이 11가지이지만 일본 정부가 올해 하반기 임시국회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도록 먼저 처리할 법을 이 같이 압축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자위대법 개정과 관련해 정규군이 아닌 무장단체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등 외딴 섬을 점거하는 경우 ‘대항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또 국제적으로는 사전 경고, 경고 사격, 개별자위를 위한 무력 사용 등이 인정돼 대항 조치를 신설하면 무기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