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는 1일 도정회의실에서 홍준표 지사와 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 도내 비상장기업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비상장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증권시장 상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경남도가 상장지원 전담기구로 기업지원단 내 상장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상장설명회 참여기업 선정 등 실무지원을 하고, 한국거래소는 상장설명회와 간담회 개최, 상장희망기업에게 맞춤형 상장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경남도내 상장업체는 3월말 현재 83개사(유가증권 41, 코스닥 40, 코넥스 2) 이나 상장에 따른 증권사 선정비용, 국제회계기준 도입 원가 컨설팅, 의무교육과정 수강 등의 제약요인으로 상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한국거래소와 비상장기업 증권시장 상장지원 업무협약 체결로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업상장을 통해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대내외 신인도 향상 등 향후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협약식을 마친 후 한국거래소 주관으로 도내 기업체 CEO 및 임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주식시황 및 주요상장제도, 상장관련 법적·세무적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 상장설명회가 진행되었다.
구인모 경남도 기업지원단장은 “현재 경남도내 상장업체가 83개사이나 2019년까지 142개사 상장을 목표로 한국거래소와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상장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