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창조경제 주역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창업ㆍ벤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등 5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특히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부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중소기업의 금융ㆍ세제 지원이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도록 단계적 축소하기로 했다. 또 가업상속 지원 강화 등 중견기업 정책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와 출연연구소 예산의 중소기업 지원쿼터제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력을 선진국의 90%, 생산성은 대기업의 60%로 향상시킬 목표를 세웠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차원에서 재형저축 및 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지원 방지 및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원스톱 수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통령 주재 무역진흥전략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창업ㆍ벤처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펀드 신설과 크라우딩 펀딩, 이스라엘식 투자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동시에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와 코스닥 시장의 기술기업 중심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해 압류재산 면제범위 확대, 간이회생제도 도입, 체납된 세금의 납부유예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상권정보 시스템의 상권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창업학교 통해 맞춤형 특화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상공인진흥공단과 소상공인기금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도 추진, 소상공인에 종합적인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세 운송업 선진화 차원에서 택시업계에 감차보상과 차량연료 다변화를 유도하고 버스업계에는 광역급행버스 확대, 승차권 발매 통합전산화, 화물운송업계에는 통행료 할인 검토 및 검사수수료 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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