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총리∙장관 겸직 금지에 이어 의원특권 혁파 차원에서 폭력 의원은 징역형을 통해 퇴출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강화해‘문제 의원’은 봐주기 없이 조속히 징계하기로 했다. 통합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있지만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국회폭력처벌강화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을 제정해 국회에서 회의방해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법원에서 선고유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며“형법 (폭행죄)보다 가중처벌하고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또 국회 윤리특위 산하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의원 징계에 관한 제소권, 조사∙심사권, 징계 권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권고된 징계안을 윤리특위가 30일 이내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고, 윤리심사위의 징계권고안도 최장 90일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징계안이 10% 정도만 가결돼‘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제기된 것을 고려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통합당도 지난달 하순 마련된‘의원특권 개혁안’에 대해 이날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현행 의원연금 폐지와 영리목적의 겸직을 폐지할 것을 재확인했다. 다만 의원의 총리∙장관 겸직에 대해선“필요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의원 국민소환제는 위헌논란이 있지만 발동과정을 보완해 도입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개선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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