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건복지부에 새누리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초안을 마련, 17일 새누리당과 최종 조율에 나선다. 당정은 이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만들어 이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초안은 복지부가 2013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려 11차례의 회의 등 장기간 논의 끝에 마련해 발표하려 했다가 지난 1월 갑자기 사실상 ‘백지화’한 개편안의 기본 골격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지역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자료가 없는 저소득층에는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수준인 월 1만6,980원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 있는 고소득 직장인과 연금 등 각종 소득을 합친 연간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더 내거나 납부대상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당정은 월급 이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의 기준을 연간 종합소득 7,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6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다.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무임승차의 폐단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들은 부담능력이 있는데도 그간 직장가입자 자녀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렸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의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이 각각 4,000만원을 넘어야만 피부양자에서 빠졌다.
하지만 앞으로 종합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연간 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을 버는 피부양자 19만여명이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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