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는 사실상 증거 인멸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두 사람이)온갖 거짓말은 기본이고 수사정보 빼내기, 증거인멸, 관련자 회유·포섭 시도까지 한다는 것을 검찰도 파악하고 있다”며 “이처럼 사법질서를 농락하는 데도 불구속이라니, 일반 국민은 꿈도 못 꿀 일이다. 검찰이 정상적 판단을 한다고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헌금 2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물타기에 불과하다”면서 “중요한 것은 1억인가, 2억인가가 아니라 이 사건의 파장과 피의자들의 증거인멸 가능성”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