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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원도 3월부터 국민주택 등 청약 가능

올 부동산시장 달라지는 것들


올해 부동산시장에서는 청약제도 간소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지난해 9·1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또 중개수수료 개편과 서울지하철 9호선 개통 등이 예정돼 있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주택청약제도 개편으로 오는 3월부터 무주택 세대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주택 청약 시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은 2단계로 간소화된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 청약이 1순위로 통합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은 이르면 4월부터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다.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안전성 평가 E등급)이 있으면 재건축이 허용된다. 재건축 연한을 채운 경우 구조적 결함이 아니더라도 층간 소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중개수수료 부담도 낮아진다. 주택 매매거래 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월세 거래 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된다.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의 일정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경우 종전 0.9% 이하 협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각각 낮아진다.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저리 월세 대출은 1월 신설된다. 정부는 장래 소득 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 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기금대출(버팀목대출) 대상의 보증부 월세가구 대출금리는 기존 3.3%에서 2.7~3.3%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을 비롯한 교통망도 줄줄이 개통된다. 3월 중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 구간을 비롯해 수인선(송도~인천), 대구지하철 3호선(칠곡~범물) 등의 노선이 새로 뚫린다. 도로는 충주~제천, 양재~기흥, 성산~담양 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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