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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진용 가평군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이진용(54) 경기 가평군수가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0일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부동산업자 한모씨 등으로부터 뇌물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군수는 한씨 등과 처음 만났을 뿐”이라며 “이 군수가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는 한씨 등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군수의 정책으로 기업부동산 경영에 압박을 느낀 한씨 등이 이 군수의 존재를 장애물로 여겨 재판 중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5월19일 "가평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재선되면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씨와 또 다른 업자 조모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가평군수 보궐선거 기간인 2007년 4월 지역 골재채취업체 대표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해 청평면의 한 주차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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