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씨는 19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은 성씨가 지난달 제출한 공판심리 비공개신청서를 재판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성씨에 대해 지난 2010년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후 5,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성씨가 최근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청구함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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