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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입력2011-07-22 14:59:47
수정
2011.07.22 14:59:47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중개수수료에 상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중개수수료의 상한제를 도입하고 다단계로 이뤄지는 대출중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과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부업체는 자금조달 비용, 손실 가능성, 광고비 등에 중개수수료 비용을 얹어 대출금리를 정한다. 대부업체가 중개업체에 대출금의 7~10%를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줄이면 대출금리 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또 폐업 조치되면 일정기간 재등록을 금지해 탈법 영업행위를 억제하는 내용도 법 개정에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밖에 소비자가 대부업체 광고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거나 허위 광고에 속지 않도록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 한편 현재 500만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변제능력 조사 의무 한도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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