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공 매입·임대주택 취득·등록세 없앤다

주택공사가 매입,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택공사가 매입,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이 보유한 미분양주택의 취득ㆍ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감면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3,000㏄ 이하 최대적재량 800㎏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줄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군 교정시설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대한 검열제도를 폐지하는 군행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재외국민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국회통과 법률공포안 3건을 일괄 처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