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국무총리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법원이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은 이후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여야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강경 대치해온터라 체포동의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일단 본회의가 두 차례 열려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석기 사태’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될 경우 여야가 신속히 일정 합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에 1주일 정도 걸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추석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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